
고령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와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사업주 입장에서 결코 가볍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릴 테니, 끝까지 읽고 꼭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서면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서면 신청 방법
서면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민원마당 → 서식민원 메뉴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정년 관련 제도 문서,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24)
좀 더 간편하게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24에 접속한 후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실시간으로 진행상황 확인이 가능하고, 서류 스캔본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특히 바쁜 사업주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일정 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이며, 실제로 정년 도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6개월간, 총 1,0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근로자를 3년간 고용하면 한 명당 1,080만 원, 2명을 고용했다면 최대 2,1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을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이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정년 연장 제도: 기존보다 정년 연령을 높이는 제도
- 정년 폐지 제도: 정년을 없애고 나이에 상관없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재고용 제도: 정년 퇴직 후 일정 조건 하에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
이 중 하나라도 도입하고, 실제로 해당 제도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고령 근로자를 고용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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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원금 규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규모에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 최대 36개월(3년)까지 지원
- 최대 지원금은 총 1,080만 원
만약 사업장에서 2명의 고령자를 계속 고용 중이라면, 연간 720만 원, 3년간 2,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는 특히 인건비가 큰 부담이 되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에게 매우 유용한 지원책입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신청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서류 준비와 정년제도 도입의 증빙 여부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정년을 연장했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취업규칙 등으로 제도 도입을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한 근로자의 고령 여부, 근무 기간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년제를 새로 만들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정년제를 도입한 이후 실제 고용 실적이 있어야 하며, 과거 근로자에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Q. 고령 근로자가 3년 미만만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 기간만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년 근무 시 30만 원 × 12개월 = 360만 원이 지급됩니다.
Q. 퇴직금과 중복되나요?
아닙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인건비 지원의 일환이므로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마무리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단순한 장려금이 아닌,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 이후에도 숙련된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고, 동시에 최대 1,080만 원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입니다.
이제는 복잡하다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의 안정된 삶을 돕는 이 제도는 지금도 많은 기업에서 활용 중입니다.





